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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0.16.선고 2012누3613 판결
온천공보호구역지정처분취소등
사건

2012누3613 온천공보호구역지정처분 취소 등

원고,항소인

호메르스호텔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 법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호텔아쿠아펠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 법인 B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12.10.12. 선고2011구합4962 판결

변론종결

2013. 9. 4.

판결선고

2013. 10.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온 천공보호구역 지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1.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온천이용허가신청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12 . 2 28 .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온천이용허가연장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 또는 제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동래구청, 해운대구청, 한국온천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고, ② 제1심 판결 제6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③ 제10 면 제21행 "개연성이 상당한 점" 다음에 "온천법 제21조 제2항은 '개발 · 이용 가치' 를 온천 발견신고 수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온천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온천의 개발·이용 가치 유무의 판단요소로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영 제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1일 적정 양수량이 30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수에 따른 수위강하 범위는 48시간 동안 양수하였을 경우 기준수위로부터 1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 유무,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 공익상 피해 여부, 수요 전망 및 주변 여건, 온천발견신고자가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 하고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바, 온천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일 적정 양수량이 300톤 이상이고, 양수에 따른 수위강하 범위가 기준수위로부터 100미터 이내이어야 한 다'는 요건은 온천법에서 규정한 개발 · 이용 가치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고려요소에 불과하고, 개발 · 이용 가치는 그 외에도 온천법 시행규칙에서 규정 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 위와 같은 기준은 온천 발견신고 수리요건 이지 온천이용연장허가 요건이 아닌 점 "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 추가 판단부분

다. 이 사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처분 무효 확인, 이 사건 온천 이용허가 연장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그 소유 토지 지하에 있는 온천수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 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처분 또는 이 사건 온천 이용허가 연장처분 때문이 아니라 ' 기 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 미터 이내인 경우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온천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규정 또는 '온천이용 허가 신청자와 온천공 소 유자가 다른 경우 온천이용 허가 신청서에 온천공급계약서를 첨부하야 한다.'는 온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때문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온천공보호구역 지 정처분 무효 확인, 이 사건 온천 이용허가 연장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이 사건 온천 이용허 가 연장처분이 취소되어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는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처분 및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 그 소유 토지 지하에 있 는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처분 무효 확 인, 이 사건 온천 이용허가 연장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문형배 (재판장)

이효인

김현철

별지

부동산 목록

1. 부산 수영구 광안동 192-5 대 1151.8㎡

2. 같은 동 192-2 대 462.8㎡

3. 같은 동 192-3 대 377.2㎡

4. 같은 동 192-9 대 221.1㎡

5. 같은 동 192- 19 대 118.8m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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