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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8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419』 피고인은 2009. 3. 24.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병원 내에서, 사실은 2005년 경에 파산 선고를 받았고 2009년 당시 카드 채무가 7,000~8,000 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마도 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숭실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 도래 미안 3차 임대아파트에 2009. 11. 말경까지 입주시켜 줄 테니 프리미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아파트 입주 프리미엄 명목으로 같은 날 수표 600만 원을 교부 받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유사한 취지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임대아파트 입주 프리미엄, 입주비용,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2,4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8673』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방배동 래미 안 임대아파트에 2009. 12. 13.까지 입주시켜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아파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경마도 박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5. 8. 1,300만 원, 같은 달 11일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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