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친구가 있어, 계약금을 주면 위례지구 등 좋은 지역의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수 있으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사무실 경비와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및 누범전과 판결문과 수감/ 수용 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별건의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어 이 법원에서 재판 피고인은 위 별건 범죄와 관련하여 2015.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