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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노176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 M, T,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L, T, O는 원래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따로 이들을 입주시켜 줄 권한도 없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가져오라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도 이들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가져오게 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으로서는 L, T, O로부터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미리 받아 보관해 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M으로부터 I를 통하여 임대아파트 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L, T, O에 대한 각 사기 부분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L, T, O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 T, O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L, T, O에게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임대보증금을 주면 임대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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