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6고정448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니콘 D4S 카메라 1대, 니콘 AF-S 35mm 렌즈 1개, 니콘 AF-S 58mm 렌즈 1개 등을 보증금 5만 원, 1일 11만 원에 2015. 12. 23.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카메라와 렌즈 등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3. 경 피해자에게 카메라가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카메라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대여장비 파손에 대한 변상 통지서, 니콘이니 징 코리아 판매가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