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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81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품 및 중고 카메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2: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에서 E로부터 그가 F 집에서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캐논 EOS 60D 카메라와 렌즈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카메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E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카메라 등의 취득 경위, 정품 등록 명의자 및 해지 가능 유무 확인, 매도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캐논 EOS 60D 카메라 (S /N : H) 1개, EF-S 17-55mm 카메라 렌즈 (S /N : I) 1개, EF-S 18-200mm 카메라 렌즈 (S /N : J) 1개, 기타 악세사리( 안내 책자 3개, 스트랩, 리 더기, 메모리 칩, 충전기, 충전기 케이블, USB 케이블, 영상 케이블 각 1개) 등을 1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카메라 등을 매수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E로부터 이 사건 카메라 등을 매수하면서 중고 매입 증을 작성하였는데, 중고 매입 증에는 E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되어 있다.

피고인은 E에게 휴대폰 번호도 물어보았는데, E은 휴대폰이 없어 대신 딸의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고, 피고인은 E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E이 아버지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연락처도 중고 매입 증에 기재하였다.

② 피고인이 E에게 카메라가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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