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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8. 오전 경 용인 수지구 AI에 있는 AJ 지하 1 층에 있는 AK에 전화하여, 피해자 AH 주식회사의 매니저인 AL에게 카메라와 렌즈를 대량으로 빌릴 수 있는지 묻고, 같은 날 17:00 경 위 AK을 방문하여 위 AL에게 “ 웨딩촬영에 필요하니 카메라를 대여하고 싶다.

” 고 말한 뒤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여 비 5만 원을 카드로 지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카메라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반환하거나 임대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L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7,290,000원 니콘 D5 카메라 1대, 2,780,000원 AF-5 NIKKOR 24-70mm 렌즈 1개, 1,923,000원 AF-S NIKKOR 58mm 렌즈 1개, 2,383,000원 AF-S 24mm 렌즈 1개, 2,080,000원 AF-S NIKKOR 35mm 렌즈 1개, 합계 16,456,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2. 13:00 경 서울 중구 AN에 있는 ( 주 )AO 매장에 전화하여 피해자 AM의 직원인 AP에게 “ 소니 카메라 A9를 사고 싶은데 그전에 한번 직접 써 보고 싶으니 3 시간만 대여해 달라. 쓰고 갖다 주겠다.

”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16:00~ 17:00 경 위 ( 주 )AO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AQ에게 “A9 대여 해보고 구매하려고 전화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한 뒤 제품 대여 협약 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카메라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반환하거나 임대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A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Q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5,199,000원인 소니 카메라 A9 1대, 2,799,000원인 소니 렌즈 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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