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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6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5, 6, 7호증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남부구치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 05: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화역 주변 출구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갤럭시S1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초순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 골목길에서 번호 불상인 6-7대의 차량 운전석을 잡아당겨 차량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들 소유의 6만 원 상당의 동전과 외국지폐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5. 05:0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1톤 트럭 운전석 출입문을 잡아당겨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니콘 D700 카메라 1대, 니콘 70-300mm 렌즈 1개, 니콘 60mm 렌즈 1개, 시그마 24mm 렌즈 1개, 시그마 어안 렌즈 1개, 니콘 카메라 후레쉬 1개, 배터리팩 1개, 카메라 부품 및 카메라 가방과 피해자 D 소유의 삼성 펜티엄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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