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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노72
상습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제 19호, 제 22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4번 피해 품란 의 ‘ 니콘 디지털 카메라 1대 (100 만 원) ’를 ‘ 니콘 디지털 카메라 1대 (65 만 원)’ 로, 순 번 제 7번 피해 품란 의 ‘ 니콘 D 카메라 (100 만 원) ’를 ‘ 니콘 D40 카메라 (29 만 원)’ 로, 순 번 제 11번 피해 품란 의 ‘LG 벽걸이 TV 42 인치 (100 만 원) ’를 ‘LG 벽걸이 TV 42 인치 (61 만 원)’ 로, 순 번 제 14번 피해 품란 의 ‘ 니콘 D700 카메라 및 카메라 렌즈 (650 만 원) ’를 ‘ 니콘 D700 카메라 (83 만 원), 렌즈 (8 만 원), 플래쉬 (13 만 원)’ 로, 순 번 제 59번 피해 품란 의 ‘700 만 원 상당 의류 ’를 ‘ 시가 불상 상하의, 현금 10만 원 ’으로, 순 번 제 75번 피해 품란 의 ‘ 니콘 카메라 1대 (150 만 원), 니콘 렌즈 2대 (110 만 원) ’를 ‘ 니콘 D90 카메라 (39 만 원), 렌즈 2개( 마이크로 60mm 22만 원, 50mm 13만 원)’ 로, 범죄 일람표 마지막 행의 피해금액 합계를 ‘32,493,000 원 ’에서 ‘15,283,000 원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제 19호, 제 22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다가 수사과정에서 그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들이어서 환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이를 몰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물건을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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