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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9 2017고단110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14. 08:56 경 안산시 상록 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실린 LPG 가스통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가 6만 원 상당의 위 가스통을 리어카 적재함에 싣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기록,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 물의 가액이 경미하고 위 절취 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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