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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7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중순 경 안산시 상록 구 E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의류 수거함을 발견하고, 절단기로 의류 수거함에 부착된 쇠사슬을 절단한 후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 범죄 일람표 각 “ 절취 물품” 란 의 “ 시가 60,000원 상당의” 기 재와 “ 시가 99,000원 상당의” 기 재 및 “ 합계” 란 의 “ 시가 2,211,000원 상당의” 기 재 부분은 모두 “ 시가 불상의” 로 정정한다.

총 31회에 걸쳐 시가 불상 공소사실에는 의류 수거함 31개의 시가가 “2,211,000 원 상당”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 시가 불상” 이라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의류 수거함 3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증인 B, C, G, H, I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J, K, L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CCTV에 대한 수사, 피해 품에 대하여, 참고인 H의 진술 청취, 수원 시청 M 담당 공무원 진술 청취) 차적 조 회, 인증서 2부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절단기로 의류 수거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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