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21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1. 11: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대대 부대 막사 건축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부대 한쪽 야적장에 야적되어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폐동 관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여 고물상에 매각한 후 그 이익을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2:3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던
F에게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폐동 관을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시가 합계 105만 원 상당의 폐 동관 235kg 을 G 포터 2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D 대대 CCTV 확인)
1. 절취 품 사진,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피해 경미, 절취 품 반환, 처벌 불원, 동종 범죄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