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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57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26. 23:15 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대로 182. 모란차량기지 사업소 입구 앞에서 E 크레인 카고 트럭을 타고 진행하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3,000,000원 상당인 '1 톤 진 동로 라' 1개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1 톤 진 동로 라를 적재함에 싣기 위해 카고 크레인 고리를 1 톤 진 동로 라에 연결하고, 피고인 A은 카고 크레인 조종기를 작동시켜 1 톤 진 동로 라를 적재함에 실은 후 다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에 대한 수사)

1. 각 CCTV 사진,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있는 점, 이 사건이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시작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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