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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0 2017고단274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7. 5. 23. 경 피고인 C 소유의 E 봉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농가에 적재된 고물 등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5. 23. 08:40 경 경북 고령군 G에 위치한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모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빈 비료 포대 뭉치 (126 장) 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C 와 피고인 A은 화물차에서 내려 이를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5. 23. 09:00 경 경북 고령군 I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망 J(H 의 오촌 당숙) 의 집에서 시가 불상의 솥, 다라이, 철근 등 고철 약 100kg 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여 이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사건 형장 및 피해 품 사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A은 동종의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나아가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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