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0 2018고단19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 26. 13:09 경 거제시 장 평로 6길 11 성원 아파트 뒤편 자전거 보관 대에 시정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검정색 하운드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돌로 자전거의 자물쇠를 내리치고, 그동안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돌로 내리치는 방향을 봐주고, 피고인 B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시정장치를 부순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품 자전거 사진

1. 현장 캡 쳐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방치된 자전거로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 점, 절취 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