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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1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593]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노인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휴대전화 대금이나 이용요금은 내지 않은 채 휴대전화 판매대금과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아 이익을 취하려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전철역 앞 BD빌딩 10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K에게 ‘내가 대출 및 휴대전화 수출 일을 하고 있다.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에 서명만 해주면 수익금을 주고, 휴대전화는 외국으로 바로 수출해 요금이 나오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이나 이용요금을 나오지 않게 해줄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과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였고, B를 통해 2017. 6. 23.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172,490원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6. 23.경부터 2018.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8대를 개통한 다음, 각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등 합계 11,258,230원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77] 피고인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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