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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125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0. 7. 23.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직원인 E에게 “모바일 사업을 새로 시작해서 스마트폰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법인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F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여 ㈜F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G 등 3회선을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DESIRE’ 등 3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F는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법인’이었고, ㈜F 명의로 휴대전화번호를 신규 개통하고, 단말기를 교부 받더라도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단말기 3대를 교부받은 후, 사용요금 363,018원, 단말기 할부금 2,461,656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의 판매점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6회선을 개통한 후,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총 3,881,704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0. 7. 20. 서울 서초구 H상가 106호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법인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I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여 ㈜I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J 1회선을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SPH-W8400’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I는 실체가 없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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