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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고정1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내가 사용하게 해주면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전화를 넘겨받더라도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2015. 4. 2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158만 9,6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E, F)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5. 4. 24.경 위 C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추가 개통된 시가 78만 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G)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5. 하반기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에 대한 사용요금 합계 50만 5,066원이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6만 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합계 50만 5,066원의 휴대전화 요금이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기업은행 회신서, 수사보고(H 고객센터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안되어 해지를 하지 못한 것이고, 지방에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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