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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171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9.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통신회사 대리점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면 통신회사에서 대리점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상의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권유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D, 불상의 TM 사무실 운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위 불상의 TM 사무실 운영자 성명불상자는 2012. 9.경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그러면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대출지원금이 나오고, 휴대전화 개통 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12.경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동의서 등을 받아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게 마치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신청인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E은 소액대출 목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개통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 E이 납부하지 않은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 및 그에 대한 판매 장려금 12만원 등 합계 96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기소 검토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 단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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