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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0 2015고단118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86』(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1. 경부터 2015. 2. 경까지 부산 남구 I에서 ‘J’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이후 부산 남구 K과 부산 금정구 L에도 각 ‘M’, ‘N’ 을 추가로 개설하여 함께 운 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에 대한 휴대폰 개통 실적을 가장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명의를 빌리거나 이미 가지고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가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 운영 ‘J’ 은 휴대폰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가 개통하더라도 명의자들을 대신하여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나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 범죄 일람표 1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4. 14. 피해자 O에게 “ 명의를 빌려 주면 휴대폰을 가 개통하여 3개월 후 해지하고, 단 말기 할부금이나 사용요금 등을 대납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O 명의의 휴대폰을 가 개통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그 휴대폰의 단말기 대금이나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명의사용을 허락 받고 같은 날 피해자 O 명의의 휴대폰 (P) 을 개통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O으로 하여금 단 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명목 합계 1,677,330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에게 합계 34,259,539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사문서 위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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