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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6나594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4. 20. 01:1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식당 앞 사거리 도시가스 교차로에서, 남천 반도보라아파트 방면에서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주행 중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마침 피고 차량 옆에서 그곳 3차로를 따라 원고와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시가스 교차로는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4. 6. 2.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5,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직진 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야기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15,600,000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및 법리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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