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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나720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6. 5. 18. 19:20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양평동 사거리에서 편도 4차로의 2차로(좌회전 차로)를 진행하다가 우측 3차로(직진 차로)로 진입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 문짝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원고는 2016. 6. 21.까지 위 사고와 관련한 피고 차량의 동승자인 C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935,7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뿐 아니라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 및 양보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30% 정도로 보인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280,728원(= 935,760원 ×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은 좌회전 차로인 2차로를 진행하다가 직진 차로인 3차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점, ② 충격부위가 원고 차량은 앞 범퍼이고 피고 차량은 뒷 문짝이므로 충격 당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앞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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