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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나4158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6. 19. 16:30경 시흥시 정왕동 부근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에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왼쪽 뒷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 7,623,7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제한 여부 갑 제6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오른쪽 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로변경 신호 없이 그대로 위 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신호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부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수신호로써 또는 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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