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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나77731 (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1. 13. 11:15경 서울 서초구 E건물 근처에 있는 편도 5차로(버스전용차로 제외) 중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의 왼쪽 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2,601,0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1) 도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법 제14조 제5항),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 2)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실선구간에서 진로 변경을 시도한 반면 피고 차량은 실선구간에서 진로 변경을 완성하기는 하였으나 진로 변경이 가능한 점선구간에서부터 진로 변경을 시작하였던 점, 원고 차량은 좌회전 차로에 정차 중인 상태였고, 변경하려는 차로는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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