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나7012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7. 2. 28. 18:0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송파세무서 부근 편도5차선도로 중 4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 등이 파손된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3. 24.부터 2017. 3. 30.까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비로 합계 6,361,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옆에서 주행 중인 원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원고 차량의 측면을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먼저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주행한 원고 차량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하는 반면, 자신의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차선 쪽으로 진로를 변경할 것까지 예견하여 대비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갑 제2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