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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나10077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를 피보험자로 하여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소유의 F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8. 1. 18. 11:0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부근 교차로에서 1, 2차로 좌회전 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여 편도 4차로의 교차로의 4차로로 진입하였다.

피고 차량은 같은 시각 위 좌회선 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위 교차로의 2차로로 진입 직후 3차로를 거쳐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4차로에서 직진 중인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8. 3. 28.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의 치료비로 1,176,7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과실비율의 결정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는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4차로에서 상당한 속도로 직진 중이었음에도 2차로에서 4차로로 2개의 차로를 일시에 변경한 과실이 있는 점,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오른쪽으로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부터 방향지시기로서 그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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