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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504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6. 24. 21:0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PC 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4. 21:06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PC 방에 있는 3번 무인요금 결제기에서, 자신의 PC 방 아이디 ‘E ’으로 접속한 다음 위 D이 분실하여 습득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피씨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씨방 선불요금 충전용 컴퓨터에 삽입하고 선불요금 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 (C PC 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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