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1. 23:00 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 음역 부근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신한 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2. 01:43 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3 층에 있는 “D PC 방 ”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 카드를 위 피시 방 종업원 E에게 제시하여 PC 방 정액권 (20,000 원) 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28 경 음료수 (1,000 원 )를, 같은 날 05:29 경 라면 (3,000 원) 을 구입하는 등 합계 24,000원을 결제하여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E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피씨방 이용권 및 음료수 등 합계 금액 24,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