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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17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8. 11. 00:11 경 서울 강동구 B 건물 2 층 C PC 방에서 피해자 D( 만 24세, 남) 가 분실한 신한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크카드 1매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에서 습득한 신한 체크카드로 2017. 8. 11. 00:11 ~

8. 12. 01:06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9,900원을 피해자 명의 신한 체크카드로 대금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피의 자의 체크카드 사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자의 신한 카드 사진

1. 수사보고 (C PC 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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