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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72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6. 01:00경 의정부시 C건물 앞에 이르러, 그 곳 빌라 B03호에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훔쳐 볼 생각으로 위 B03호 창문이 있는 위 ‘C건물’과 ‘E건물’ 사이의, 도로에 접해 있는 입구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청소 등 특별한 용무가 없이는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이격공간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6. 9. 6. 01:20경 의정부시 C건물 B01호 앞에서, 그 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을 훔쳐 볼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창문을 손으로 열었으나, 그 주변을 지나가던 G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는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과의 전화면담), 수사보고(피해자 D과의 전화면담), 피해자 F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여성인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 안을 들여다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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