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단1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피의자가 찢은 2달러 1장(증 제5호)을 피해자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2. 1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8. 9.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야간에 오피스텔, 고시텔, 여관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일자불상 22:30경 부산 사하구 C오피스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1층으로 침입하여 그곳 복도 빨래 건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18,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0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탭 PC 1대, 시가 불상의 여자반지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21)

1. 각 수사보고(본건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해, 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O 전화통화, 피해자 G 전화면담, 피해자 B 전화면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 등 첨부에 대해,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