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72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14. 09:3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5동 공동출입문 앞에서 약 2개월 간 내연관계로 지냈던 피해자 D(여, 58세)가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고자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불상의 주민이 공동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현관문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4958』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4. 06: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C 아파트 105동 공동출입문 앞에서, 이전에 내연관계이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공동출입문이 잠시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통해 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5172』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말 02:00경 수원시 팔달구 F,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4S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와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