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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2 2020고정39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C건물 XXX호로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하도록 건전지를 분리하여 두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1. 07:0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C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되어 있던 건물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XXX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수회 두들기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소방관 등을 출동시켜 출입문을 열도록 할 생각으로 “XXX호에 화재 연기가 나고 탄내가 난다. 불이 났다.”고 거짓신고를 하여 경찰관 7명, 소방관 67명으로 하여금 위 주소지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들의 화재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출동지령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7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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