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54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08:40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앞에서 담배를 피다가, 평소 호감이 있던 위 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5세)이 외출하는 것을 보고, 위 오피스텔 관리실에 보관 중인 마스터키를 훔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4. 08:45경 위 오피스텔 관리실에 들어가 그곳 싱크대 위 선반 내 종이박스에 있는 위 오피스텔 관리자인 피해자 E 점유의 오피스텔 마스터키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D, 피해자 F(여, 29세)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C호에 이르러 주거지 내부를 구경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피스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C호 출입문을 열고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등 현장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과의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피스텔 마스터키를 훔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