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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3107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2.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가지고 나온 작업상여금 등으로 생활을 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자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23. 10:00경 의정부시 C연립 B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뒷 베란다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고 유리창을 통해 베란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유리창 깨지는 소리에 잠이 깬 피해자 D이 ‘누구냐’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29조, 제342조

나. 판시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수법(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함)에 비추어 죄질 나쁜 점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8년(상한) 선고형 징역 6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동종전과(특수강도 등)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집행유예 결격 , 출소 후 20일도 안 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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