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130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봉인된 등록번호판을 관할 관청의 허가 등 없이 떼지 못하고,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1. 등록번호판 임의 탈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롯데마트 인근에서, 종전 화물차 위수탁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이지로지스로부터 수탁 받아 관리 중이던 C 4.5톤 화물차(차대번호:D)에 부착봉인되어 있던 앞뒤 번호판을 관할 관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구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떼어내었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6. 5. 02: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와 같이 F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상태의 4.5톤 화물차를 고용한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에 있는 택배사 물류터미널부터 목포를 거쳐 선박을 통하여 제주에 입도한 후, 제주시에 있는 택배사 물류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하고, 이어 2014. 6. 7. 16:3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다시 위 화물차를 제주에서 목포를 거쳐 화성까지 운행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