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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5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23:00경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둔치도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등록번호판 2개를 절취한 다음날 이를 피고인 소유의 누비라 승용차 앞뒤 범퍼에 볼트로 각각 부착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2. 3.경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누비라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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