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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591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1. 06:0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C 사다리차의 후면 번호판과 D 화물차 앞면 번호판을 떼어냈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낸 C 사다리차의 앞면 번호판을 D 화물차 앞면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떼어낸 행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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