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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910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FO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B 관악지점에서 손님으로 온 FP로부터 ‘허’자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이 부착된 승용차를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말 서울 서초구 FQ아파트 주차장에서 AQ 벤츠 CLS500 승용차 번호판을 떼어내어 원래 CQ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던 벤츠S550 승용차의 앞ㆍ뒤에 부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잠원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부근에서 FP이 운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FP에게 위와 같이 번호판을 교체한 벤츠S550 승용차를 건네주었고 FP은 서울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권한 없이 떼어내어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등록번호판 등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봉인제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등록번호판 등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등록번호판 등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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