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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607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D SM7 승용차를 350만 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일산 자유로 부근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양수하여 같은 해

9. 5.경까지 운행하였음에도 위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4. 6. 24.경 오산시 E 앞 노상에서 오산시청 징수과 기동징수팀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위 D SM7 승용차 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자동차에 부착한 다음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6. 27.경 등록번호판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6. 27.경 오산시 F, 3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아크릴 판넬판과 유성매직펜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와 같은 등록번호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 1장을 위조한 다음, 위 자동차 앞 번호판 부분에 부착한 후 위 자동차를 서울 이하 불상지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나. 2014. 8. 중순경 등록번호판 위조 및 행사,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피고인은 2014. 8. 13.경 또 다시 오산시 기동징수팀 단속공무원 공무원으로부터 위 차량이 발견되어 위조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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