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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507646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761,348원, 원고 B에게 53,511,3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5. 2. 1. 13:05경 D SM3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깡통시장 쪽에서 고산자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C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앉아 있던 G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8, 9, 15, 16호증, 을 1, 4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앉아 있었던 과실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 사고가 주간에 발생하였으며 사고 장소가 시장 지역의 이면도로인 점 등을 참작하여 망인의 과실 비율을 4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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