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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509166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8,191,746원, 원고 B, C, D, E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F은 2016. 1. 12. 14:23경 G 1톤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앞 연봉교차로에서 양평 방면에서 잣공장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홍천읍내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J가 운전하는 K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J는 사망하였다

(이하 J를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자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16~22호증, 을 2~7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어서 망인으로서도 전방의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과실 비율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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