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7,612,579원, 원고 B에게 86,625,920원, 원고 C에게 82,333,075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는 2014. 10. 31.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H역 쪽에서 I역 쪽으로 시속 70km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정지 신호에 횡단하던 J를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J는 사망하였다
(이하 J를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에게도 일출 전 비가 오는 날씨에 보행자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뛰어서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음주운전 및 과속운전을 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과실 비율을 5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19, 21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각 계산표의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