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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0133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659,881원, 원고 B에게 49,973,2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5. 11. 7. 23:58경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월계지하차도 방면에서 월계 2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G의 오토바이를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두개골 골절, 중증뇌손상, 좌측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7,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으로서도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비율 1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보통노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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