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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500256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485,342원, 원고 B, C에게 각 14,197,2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2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는 2015. 5. 21. 17:30경 E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2-20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상록수역 방면에서 한양프라자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정지 신호에 횡단하던 F를 피고 차량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는 사망하였다

(이하 F를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는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원고 A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수급권자인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국민연금법 제114조에 따라 원고 A를 대위하는 자로, 2017. 7. 25.까지 6,310,530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에게도 보행자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과실 비율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4호증, 갑 나6호증, 을 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각 계산표의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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