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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42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12. 사기 피고인은 2015. 3. 12. 21:0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 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현금 또는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식 음료를 교부 받고 그 대금 합계 17,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7. 10. 사기 피고인은 2015. 7. 10.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현금 또는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도시락 1개, 담배 1개 시가 합계 9,2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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