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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2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21:3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합계 12,000원 상당의 콩나물 국밥 1개, 소주 2 병, 음료수 1 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4.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9. 20:50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합계 19,000원 상당의 육개장 1개, 계란 볶음 1개, 막걸리 2 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실형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에 비추어 알코올의 존 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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