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16』
1. 2018. 3. 29. 사기 피고인은 2018. 3. 29. 23:3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 7호실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18. 4. 5. 사기 피고인은 2018. 4. 5. 22: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2018. 4. 6. 사기 피고인은 2018. 4. 6. 02:0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 5호실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8고단1357』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20. 04:40경 아산시 K, 3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진열장에 있는 플라스틱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과 신한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0. 04:5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