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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8. 12:10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추어탕 1 그릇과 막걸리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추어탕 1 그릇, 막걸리 1 병을 제공받아 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확인보고), 첨 부 판결문 2부 (84 쪽, 8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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