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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20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09:15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만두라면 1개, 계란말이김밥 1개를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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